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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복어201
산뜻한복어20121.05.26

종합소득세 월세세액공제에 관해 물어봅니다.

종합소득세에 월세세액공제를 적용시켰는데 월세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되어 들어오는건가요 아니면 월세세액공제만 따로 들어오는건지 궁금합니다. 환급금액으로 봤을때는 월세세액공제가 포함이 안되어있는거 같아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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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환급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납부하신 세금이 있는 경우 기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0원인 경우 전액 환급)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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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서 '접수번호(신고서 보기)' 하단의 신고번호를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급세액 또는 납부세액 계산시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일 경우 최대로 환급받은 상태(납부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은 상태)이므로 추가적으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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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급세액은 모두 세액공제가 적용된 후의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의 세액공제 항목을 자세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란이 적혀있으니 잘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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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요건을 충족할 시 납부하실 종합소득세에서 차감(공제)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납부세액이 월세액세액공제액 없이도 0원일 경우에는 포함되어도 추가로 돌려받을 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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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시

    월세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 또는 환급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즉, 이미 세액공제를 반영 후에 환급액이 결정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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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에 월세세액공제를 적용시켰는데 월세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되어 들어오는건가요 아니면 월세세액공제만 따로 들어오는건지?

    => 종합소득세 신고시 확정된 산출세액에서 월세세액공제 등을 공제한 후에 차액을 납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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