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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범한기러기201
KIFRS- 1016호 유형자산을 아무리 찾아봐도 자산의 취득시점을 언제로 해야한다는 기준이 없어서요.. 혹시 취득시점을 언제로 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을까요?
인터넷 검색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잔금처리일, 사용가능한일 중 빠른 날로 한다는 말이 있던데 이게 국제회계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인지도 궁금하고 해당하는 내용이면 기준서 어디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은 사용가능시점에 인식하는 것이며 질문자님이 말씀해주신부분은 세법상 취득시기입니다. K-ifrs 상 유형자신의 취득가액에 대한 인식시점은 K-IFRS 1016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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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자산 취득일은 기재하신 잔금청산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인 것입니다. 회계기준에서는 유형자산은 실제로 사용가능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며, 해당 시기로부터 감가상각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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