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의 형사합의지원금에 대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형사합의지원금은 일정 조건에 따라 보험금 지급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부상 정도등에 따라 보험금을 잘못 본것으로 보입니다.
잘못본것이라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운전자 보험의 보험금 청구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운전자 보험 증권과 피해자의 부상을 알수 있는 진단서 및 사고 경위를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