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합의 피해자쪽 합의금 문의?
제가가해자고 피해자쪽 손해 보험사랑 합의를 3천만원에진행했습니다 제쪽 증서를요청하여서 제쪽 운전자보험에서 증서를보내주었더니 합의금으로3천을 받을수있다고 맥스치로 합의요청하였고 제 운전보험 설계사분도 3천합의해도 보험긍청구로 다돌려받을수있다고했습니다 근데 며칠전 제쪽보험쪽에서 천만원뿐이안나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2천을돌려받거나 피해자쪽 손해보험 당당자분을 신고할수있을가요? 그분이3천나온대서 합의른 그렇게진행한건이였고 증인은 저희보험설계사분과 손해보험사 직원분이 통화를했을때도 백프로나온다고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자 보험의 형사합의지원금에 대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형사합의지원금은 일정 조건에 따라 보험금 지급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부상 정도등에 따라 보험금을 잘못 본것으로 보입니다.
잘못본것이라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운전자 보험의 보험금 청구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운전자 보험 증권과 피해자의 부상을 알수 있는 진단서 및 사고 경위를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현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화한 기록이 있으시면, 그 기록을 토대로 말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 말을 바꿔서 이건 이래서 안된다 하고 발뺌한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신청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어서
해결점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도 안된다면 소송까지 가야 하는데 아마 금감원 민원으로 어느정도
해결이 되실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참고하셔서 일 마무리 잘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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