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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먹물
태연먹물23.01.16

신생아가 2.4kg인데 인큐베타에 들어가면 질병중환자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크지않는다고 예정일을 열흘앞두고 수술하자고 해서 제왕절개를 했습니다 출산전에는 2.2키로라고 했는데 출산하니 2.4키로인데 인큐베타에 들어가야한다고 합니다 태아보험 최소보험료로 가입했는데 어디서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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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중환자가 되는건 아닙니다.

    중환자실 입원시에만 중환자실 입원일당을 청구할수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세세히 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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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인큐베이터 시설은 병원마다 다릅니다. 중환자실로 인정을 하는지 안하는지

    태아보험에 입원일당은 당연히 보상되고, 별도로 신생아입원일당, 인큐베이터입원일당

    인큐베이터병실이 병원에서 중환실로 인정 되면 중환자입원일당에서도 보장이 됩니다.

    2.4키로이니 저체중아보상이되고, 대략 이렇게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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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인큐베이타와 질병중환자실은 다른걸로 판단됩니다.

    가입한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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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태아보험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특약을 넣었으면요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도와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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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될 경우

    저체중아 출산 담보에서 2.5미만 담보와 31주 이내 출생담보에 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입원비, 질병입원중환자실입원비, 저체중아 입원일당, 신생아 질병입원이당에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손보험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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