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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펭귄185
밝은펭귄18523.02.21

저축은행들은 원금을 보장해주나요?

농협이나 우체국, 신협 같은 은행들은 예금이나 저축을 하게되면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일정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저축은행들도 원금을 보장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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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저축은행도 마찬가지로 예금자 보호범에 의거하여 5천만원까지

    원금 보장을 해줍니다.

    다만 1금융권도 마찬가지지만 5천만원이 넘어가는 돈은 은행에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1

    안녕하세요. 털털한표범241입니다.

    한국은 금융기관 한개당 예금 적금 이자포함5000만원까지만보장해줍닙다.초과금액은보장이 않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병진입니다.

    저축은행 도 일반은행과 같이

    일정부분 원금 을 보장하는 데

    혹시나 무슨 사고시 바로는

    안 나오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 저축은행은 대개 예금자 보호제도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예금자의 예금 원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은행이나 저축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예금자의 예금 원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대개 국가가 제공하는 보호제도입니다.

    예금자 보호제도의 세부 내용은 국가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예금자의 예금 원금 일정 금액까지를 보호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예금자 보호 한도는 1인당 5천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축은행에서 예금을 하신다면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보호 한도 이내에서 예금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금 원금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