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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오소리204
뛰어난오소리20423.05.04

인터넷 요금 3개월이상 연체하면 직권해지 되나요?

유플러스 인터넷과 티브결합상품을 사정상 타인(가족)의 명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이 미납되어 2개월째 이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지하고 싶어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본인이 아니면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계속연체하게 되면 통신사에서 직권해지를 하나요? 그렇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차라리 해지가 되서 제 명의로 다른 통신사에 가입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통신사에서는 지금의 것을 승계받으라고 하는데 그건 싫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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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깔끔한바다표범182입니다.

    계속 연체가 된다면 직권해지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 미납금+연체이자+위약금까지 물어내야 합니다

    직권해지가 되기 전에 먼저 요금을 납부하고 다른 통신사로 옮기고 싶다면 위약금을 내고 옮기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즐거운늑대59입니다.

    보통은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을 하고, 5개월 이후 직권해지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