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거래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년 7월 21일 번개장터에서 맨시티 오픈트레이닝 좌석을 결제완료 후 5일이 지난 26일에 다시 어플에 접속을 해보니 판매자에게 구매의사가 확실한지 연락이 와있었고 저는 결제완료를 한 상태라서 그렇다고 했는데 판매자는 5일간 답장이 없어서 그 좌석은 다른 구매자에게 팔았고 다른 좌석만 남아있다고 해서 저는 그게 말이되는거냐는식으로 따졌지만 상대방은 저에게 책임이 있다는식으로 말을 하고는 차단해버렸고 그래서 저는 그 금액의 2배가 되는 좌석을 다른 판매자에게 구매했습니다

그 후로 번개장터 고객센터측에 몇번이나 판매자에 대한 제재요청을 했으나 귀책사유가 되지않고 결제취소는 가능하다는 입장만 내놓고있어서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약정을 불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채무불이행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