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요청을 할 경우 판매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조건으로 10%를 더 받는다고 한다면 이는 질문자님이 예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최초 가격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는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가 가능합니다. 세청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메뉴를 통해 제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민원신고] -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