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굉장한지어새124
굉장한지어새12421.04.04

부동산 중계수수료 현금영수증?

부동산 중계 수수료 현금 지급후(카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요)현금 영수증 요청하면 10% 업해서 결재해야 한디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현금 영수증 발행 요청 안하면 10프로 안받겎다는건 결국 세금 칼세 하겠다는건데 이해가 안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결제시 현금영수증 등 증빙미발행으로 소득을 누락하여 소득세,건보료 등 탈루하려는 걸로 예상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 - 상담/제보 탭에서 진행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요청을 할 경우 판매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조건으로 10%를 더 받는다고 한다면 이는 질문자님이 예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최초 가격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는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가 가능합니다. 세청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메뉴를 통해 제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민원신고] -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의무발급업종으로서, 10만원이 넘는 금액의 거래에서는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이므로, 10%를 별도로 받는다하면 그 금액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중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부동산 중개 용역제공시 부가가치세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 용역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중개사가 탈세를 유도하는 것은 아니며 당연히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10만원 이상일 시 현금영수증은 의무발행입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거부한다면 과태료 처벌대상입니다.

    다만, 관행 상 그렇게 이뤄지던 부분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지급후 현금영수증 요청시 10% 업해서 결제를 요구한다면 불법입니다.

    대화 녹음하여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거가 없다면 신고가 어려우실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관련탭 들어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 포함) 홈택스에서 발급 거부 신고가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다르게 기재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래금액의 일부를 현금 할인, 해당 행위가 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발급거부에 포함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