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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당나귀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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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계약서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월세 계약자가 아버지였는데 사망하셨고,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에게 권한이 자동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새롭게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엄마가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월세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계약서를 꼭 수정해서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월세 이체는 엄마이름으로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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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기존 아버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고 월세 공제를 신청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안된다고 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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