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때 대학원 교육비 900만원을 대출로 납부 했습니다. 매달 분할상환중인데 조금 알아보니 개정된 법에 이자포함해서 갚은 금액만큼만 돌려받는다고 합니다. 3년간 분할해서 상환할 예정인데 그럼 3년후에 일괄 적용되는것인지 아니면 매년 신고해서 일부분만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