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때 대학원 교육비 900만원을 대출로 납부 했습니다. 매달 분할상환중인데 조금 알아보니 개정된 법에 이자포함해서 갚은 금액만큼만 돌려받는다고 합니다. 3년간 분할해서 상환할 예정인데 그럼 3년후에 일괄 적용되는것인지 아니면 매년 신고해서 일부분만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인 대학생 본인은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할 때 또는 상환할 때 선택하여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납입연도에 공제받으려면 대학으로부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유)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대학에서 제출한 대로 공제대상 교육비 금액에서 학자금 대출을 차감한 금액만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