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대계약 갱신 거부하는 요건은?
안녕하세요?
현재 경기도에 34평형 아파트를 보유중입니다.
임차인이 입주 첫달부터 계속 임대료를 연체해서 평균 2~3달치를 지속적으로 연체해 왔습니다.
최근에 밀린 임대료를 2달치씩 갚아서 현재는 1달 연체중입니다.
올해 12월에 임대계약이 종료되는데 현재 임차인과는 지속적인 임대료 연체 때문에 임대계약 갱신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2달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은 임대계약 갱신을 거부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2달의 기준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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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현직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달의 기준이란 말그대로 2회연체입니다
매달 납부하기로한 날짜에 입금되지않으면 연체라고합니다
그것을 2회이상 했다면 2회이상 연체된겁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이것을 근거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수있습니다
문자나 통화기록, 계좌이체기록 등등을 증거로 남겨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