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경기도에 34평형 아파트를 보유중입니다.
임차인이 입주 첫달부터 계속 임대료를 연체해서 평균 2~3달치를 지속적으로 연체해 왔습니다.
최근에 밀린 임대료를 2달치씩 갚아서 현재는 1달 연체중입니다.
올해 12월에 임대계약이 종료되는데 현재 임차인과는 지속적인 임대료 연체 때문에 임대계약 갱신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2달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은 임대계약 갱신을 거부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2달의 기준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