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입니다.
가능은 하나 추후에 책임 소재가 갈릴 수 있어 치료하는데 있어 동의서 등을 작성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추후에 해당 치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크라운으로 치료한 치과에 문제인지, 단순히 접착을 해준 치과에서 문제인지가 갈릴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접착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