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 식대 관련 질의드립니다.
근로소득을 일정부분 비과세처리 가능하다해서 질문드립니다.
1) 주간 근무자와 야간 근무자 간에 차이가 없나요?
2) 만약 누군가는 10일을 근무하고, 20일을 근무하는 직원이 또 있다면, 차등이 있나요? 금액적으로 얼마나 처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식사를 제공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간식 명목으로 샌드위치같은걸 제공하면 어떻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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