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비과세 식대를 지급받는 근무자가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식사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차이는 없습니다.
(2)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는 식대는 최대 10만원입니다. 근무일자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3) 식사가 아닌 간식 명목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을 아래 규정에 따른 '식사 기타 음식물'로 보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실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이하의 식사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