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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곰살맞은바다매16

곰살맞은바다매16

임대소득 세금& 임대 소득공제

50대 초반 여성

1. 2022년부터 년 2천2백만원 내외의 기타소득 발생

(5월 종합소득신고 대상)

2. 성동구 25평 아파트 월세 소득 월130만원 발생

3. 현재 서초구에서 보증금 5억/월100만원 월세로

거주

4. 법적으로 독립가구 (사실혼)

위와 같이

임대소득이 발생했어도 현거주지에서 임대료가 나가는 경우, 성동구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주택 월세 소득은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단,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한다면 1주택자라도 월세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신고해야 합니다. 현재 임차중인 주택의 임차료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