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외금융소득은 원천징수되지 않았고 국내 이자배당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됐습니다 이경우 국내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시 합산과세 안해도 되나요?
국외금융소득인데 미래에셋에서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않은 국외에서 지급된 배당소득 코드 26번으로 처리하고 국외 금융소득 600만원만 종합과세 할려고 합니다.
국내 이자배당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되었고, 소득금액은 총 300만원정도 됩니다. 이경우 국내꺼는 종합과세 안해도 되나요? 국외꺼만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