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태양광 발전설치한 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는 여러 요소에 달려 있습니다.
건축물 설치 태양광 발전설비는 건축물의 부속 건축설비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옥상(지붕) 등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은 수직하중과 적설하중, 풍하중 등 구조·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높이를 합쳐서 20미터 이상일 때 피뢰침 설치 또는 피뢰설비 기능을 확보해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건축법령상 명확히 건축설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건축물에너지절약 설계기준상에서 신재생에너지설비로 간주되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에서 설치를 장려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개발 가능 여부는 해당 지역의 규정, 환경 및 기타 요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