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와의 계약서 없이 음원 발매가 가능한가요?
한 회사와 콜라보로 협업을 했고, 음원 발매 후 수익을 5:5, 2년간 정산 한다고 얘기를 나눈 뒤에
제 쪽에서 계약서를 요청 하고, 상대쪽에서 준비해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계약서 체결 전에 작업 먼저 들어가고 완성되어, 그 회사에서 음원을 발매하였는데
가수와 계약서도 없이 음원발매를 먼저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음원 판매를 중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혹은 이 문제에 도움이 되는 관련 법항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가수의 잘못입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증거수집을 하나하나 준비하셔서 소송하셔야 할 듯 합니다.
권리를 찾기위해서는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음원 발매를 위해서는 저작권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음원을 발매하기 전에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계약서 체결 등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계약서 없이 음원을 발매하였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작업이 완료된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 내용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원 발매 전에는 계약서 체결과 저작권 관련 법규 준수가 필요하며, 만약 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원이 발매된 경우, 법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법 등 관련 법항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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