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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박새266
편안한박새26623.11.30

전세계약자 명의랑 전세대출 명의가 달라도 되나요? (부부)

안녕하세요

전세 2년이 지났고 2년 연장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계약상태:

전세계약자 명의 - 아내

전세대출자 명의 - 아내

희망하는 형태:

전세계약자 명의 - 아내

전세대출자 명의 - 남편

또는 전세계약할 때 소득증빙을 남편꺼를 이용하여 아내 명의로도 대출이 가능할지요?

혼인신고는 되어 있구요.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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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자 명의와 전세대출자 명의가 다르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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