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2년이 지났고 2년 연장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계약상태:
전세계약자 명의 - 아내
전세대출자 명의 - 아내
희망하는 형태:
전세대출자 명의 - 남편
또는 전세계약할 때 소득증빙을 남편꺼를 이용하여 아내 명의로도 대출이 가능할지요?
혼인신고는 되어 있구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자 명의와 전세대출자 명의가 다르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