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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코요테230
냉정한코요테23021.05.31

남의 전화번호로 대출사이트 상담 등록하면

롤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패드립을하고 욕을하고 전화하라며 번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게임후에 그 사람번호로만 여러 대출사이트에 그 사람의 전화번호만 넣어 상담요청을 해둔 상황입니다.

그사람의 이름, 제가 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인데 번호만 저런식으로 뿌려도 추적 및 고소 당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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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 당할 가능성을 100프로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있으며, 번호를 넘겨준 방식을 추척하여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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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전화 번호 등을 임의로 대출 사이트 등에 입력하여 손해를 끼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위 행위 자체가 범죄로 보기에는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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