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전화번호로 대출사이트 상담 등록하면
롤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패드립을하고 욕을하고 전화하라며 번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게임후에 그 사람번호로만 여러 대출사이트에 그 사람의 전화번호만 넣어 상담요청을 해둔 상황입니다.
그사람의 이름, 제가 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인데 번호만 저런식으로 뿌려도 추적 및 고소 당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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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 당할 가능성을 100프로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있으며, 번호를 넘겨준 방식을 추척하여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전화 번호 등을 임의로 대출 사이트 등에 입력하여 손해를 끼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위 행위 자체가 범죄로 보기에는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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