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다자녀 국가장학금 최신화 신청 ㅡ아버지 정년퇴직
세째아이 군복무 후 대학교 2학년으로 2026년 3월 복학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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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ㅡ2025년 12월 31일 정년퇴직
어머니ㅡ2025년 9월 4일 퇴직
다자녀국가장학금을 2025년 12월 21일에 신청한 상태로 9구간이 나왔습니다.
2026년 1월 2일에 건강보험피부양자(아버지.어머니)로 변경된서류 준비해서 최신화 신청을 했습니다.
질문 ㅡ1학기에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적용이 안되나요?
질문 ㅡ아이가 학교에 전화해보니 2학기부터 적용될거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질문 ㅡ26년도는 부모가 둘다 1월부터 백수입니다. 소급적용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