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가 투자하는 ETF가 어디에 투자하는지에 따라서 세금부과기준이 다릅니다.
1. 국내 상장된 ETF이면서 주가지수와 연계된 주식형 ETF는 국내 상장주식 투자처럼 매매차익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2. 국내 상장된 ETF이면서 주가지수외(채권,원자재,해외지수등)와 연계된 ETF는 매매차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어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며,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되면 종합소득세신고하여야 합니다.
3. 해외 상장주식에 연계된 해외 상장 ETF는 해외주식투자처럼 매매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2%(지방소득세포함)를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4. 소득세는 연간 기준으로 다음해 5월에 신고납부하나,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처럼 1년간의 거래에 대하여 다음해 5월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