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아래의 부동산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직접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시어 취득세신고서, 지방세감면신청서, 조세감면증명/(차량) 취득세신고서, 지방세감면신청서,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공동명의시) 등을 제출하고 경정청구에 관한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국가유공자이신 분이 취득한 분에 대하여 공동명의라 할지라도 본인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 본인의 지분에 대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면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2. 제1호 외의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