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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나무늘보133
굉장한나무늘보13320.08.29

코로나19, 3단계로 격상되면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19의 격상 조건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코로나19가 3단계로 결상되면 어떤 것이 제한되나요?

코로나 3단계 기준을 충족시키면 바로 3단계로 격상시키나요?

알려줄 기타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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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1

    일일확진자 200명 이상되면 3단계로 격상됩니다

    3단계되면 10인 이상의 모든집합. 모임. 행사 및 스포츠 행사 금지

    ​유흥주점. 일반주점. 카페 종교시설. 목욕탕. 사우나. 결혼식장. 영화관 학원 피씨방. 오락실 운영중단

    ​음식점. 미용실 쇼핑몰 소매점 안마원 등 방역 수칙 준수 의무화. 이용인원 및 시간제한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은 정상운영입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은 일 확진자수 100~200명, 일주일에 2배이상 확진자 증가 2번( 일주일 내 감염자 수 2배 증가 2회, 더블링) 일때 3단계로 격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면 10명이상 모임, 행사가 금지되고 학교와 유치원 휴교, 휴원,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중단됩니다. 제한적으로 운영할 경우 저녁 9시 이후에는 중단.(이것이 가장 불편하긴 합니다 ) 모두 코로나 확산을 막기위해 주의를 기울입시다!!


  • . 질문자님...보건당국이 매체에 흘린 내용(아래 제시된 내용 참조)데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면 개인과 집단의 자유와 경제황동이 큰 타격을 받게 되고요...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이 큰 타격을 받게 되어요...

    아마도 중소개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될 수 있어요...그러나,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월급이 꼬박꼬박 나올 것이에요..그래서 그 분들은 2단계든 3단계든 별로 신경 안쓰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단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만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체념상태인 것 같고요...무서워요... 사람이든 기업이든 희망이 없어지면, 살 의욕이 없어져요...무서운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에 관해서는 다음 내용을 참고 하세요.

    1단계 :

    ▶생활속 거리두기,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며 방역수칙 준수

    ▶집단 모임 허용하되 방역수칙 준수

    ▶스포츠행사, 경기 허용하되 관중 수 제한

    ▶공공다중시설 이용 허용하되 필요 시 일부 중단하거나 제한

    ▶민간다중시설 허용하되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명령

    (*다중이용시설 :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워터파크, 음식점,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결혼식장, 영화관, 목영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DVD방, 장례식장 등)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교나 원격수업

    ▶공공기관, 기업은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예컨대 전 인원의 1/3)

    ▶민간기관, 기업은 유연하게 운영,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고

    ​2단계:

    ▶외출자제, 최대한 집안에 머울기. 불필요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 자제(연기, 취소)하고, 다중이용 시설 지용 자제

    발열, 호릅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시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휴식하기

    생필품 구매, 의로기관 방문, 출퇴근 제외한 외출 자제하기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고 2m 거리두기

    마스크,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악수 등 금지)

    매일 주변환경 환기, 소독

    직장에서 식사시 마주보지 않고 일정 거리 두고 식사하기

    컵, 식기 등은 개인물품 사용하기

    탈의실, 실내휴게실 사용하지 않기

    퇴근후 바로 집으로 가기

    ▶집합모임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스포츠행사, 경기는 실시하되, 무관중으로 경기

    ▶공공다중시설 운영 중단

    ▶민간자중시설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기타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 4제곱미터당 인원 수 제한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교는 하되 인원 축소 또는 원격수업

    ▶공공기관, 기업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인원 제한(예컨대, 전 인원의 1/2)

    ▶민간기관, 기업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인원 제한

    방역수칙위반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신문고>(https://www.safetyreport.go.kr)로 신고하세요. 해당 구청에도 신고하세요. ​

    ​3단계 :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단, 필수적 사회경제 활동 예외)

    ▶집합모임 실내, 실외 모두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행사, 경기 등 모두 중지

    ▶공공 다중시설 운영 중단

    ▶민간 다중시설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모든 수업 원격(온라인)수업, 또는 휴업

    ▶공공기관, 기업은 필수 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민간기관, 기업은 필수 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보건당국이 매체에 흘린 3단계 내용(아래에 제시해 드린 내용 참조)에 의하면 기업,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개인의 자유와 경제활동이 많이 통제 됩니다.

    질문자님... 현재(8월28일),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와 관련하여 아직 확정 된 것은 없습니다.

    가짜뉴스에 속지 마세요.

    다만, 8월 28일 보건당국에서 발표한 것(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홈피 "수도권방역조치 강화방안"참조)을 보면 :

    ▶8월 30일(일요일) 0시부터 9월 6일(일요일) 밤12시까지,

    ▶수도권에서는

    ▶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전자출입명부를 설치 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성명, 전화번호, 신준증 확인, 4주 보관후 폐기. 탁자 12m 간격 유지, 주문 대지가도 12m 간격 유지. 밤9시까지만 영업하도록 하고 밤 9시~익일 오전5시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

    ▶카페 중 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전자출입명부를 설치 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성명, 전화번호, 신준증 확인, 4주 보관후 폐기. 매장 내 음식, 음료 섭취 금지한다.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 포장해 갈 때도 출입자 명부를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간격 1~2m 유지해야 한다.

    ▶헬스장, 당구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허용 한다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교습소는 전자출입명부 설치 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후 폐기, 발열체크, 유증상자 출입제한.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 제한 조치는 8월31일(월요일) 0시부터 9월6일(일요일( 24시까지 적용한다... 등등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홈피 "수도권방역조치 강화방안" 내용을 참조하세요.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는 정부정책이니 정부손에 달려 있겠지요.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에 관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건당국이 매체에 흘린 3단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단, 필수적 사회경제 활동 예외)

    ▶집합모임 실내, 실외 모두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행사, 경기 등 모두 중지

    ▶공공 다중시설 운영 중단

    ▶민간 다중시설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모든 수업 원격(온라인)수업, 또는 휴업

    ▶공공기관, 기업은 필수 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민간기관, 기업은 필수 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2. 8월28일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관해서 아직 확정 된 것은 없습니다. 가짜뉴스에 속지 마세요.

    3단계로 격상할지 안할지는 정부정책이니 정부손에 달렸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내용에 대해서 확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3. 질문자님...대한감염학회 등 유관학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찬성편에 있다고 연합뉴스(8월24일)가 보도했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동 대응 상황실 및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반대한다고 연합뉴스(8월25일)가 보도 했네요...

    4.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 알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되면 지금보다도 더 한층 개인의 자유와 경제활동이 억압되고 통제되는 것이지요...

    5.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와 같은 정책은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 독일이나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우리의 3단계와 유사한 것을 시행했다가 코로나19 확진자는 확진자 수대로 늘어났고, 재정적자는 재정적자대로 늘어 났다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현재(8월14일 기준) 약 580만명의 확진자와 약 18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독일은 현재(8월 14일기준) 약 23만9천명의 확진자와 약 9천3백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6.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와 2단계만으로도 정책 조율이 가능합니다.

    7. 본 네이버 블로그의 감사사랑 블로그에 있는 다음 내용들을 참고하세요.

    ▶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문재인정부 보건당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코로나19 예방과 치료 정책과 <활기혈단>(천대윤)

    ▶코로나19확산, 바이러스 팬데믹과 정부 보건당국과 종교계(교회)와 코로나19 예방과 치료를 위한<활기혈단>(천대윤)

    ​​

    8.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잘 쓰시고, 환자와 접촉 금지(사회적 거리두기 포함), 세숫비누로 손과 얼굴 잘 씻으시고, 손소독 잘 하시고, 집에 귀가 하면 입안을 따뜻한 물로 헹구시고, 따뜻힌 물로 샤워 하세요... 건강이 최고에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어요... 평소에, 천대윤 박사님의 <활기혈단>(천대윤 지음) 책에 제시된 영양, 운동, 수면, 십이단전, 건강양생운동, 기혈지압마사지, 14경맥, 365경혈 등을 날마다 잘 실천하셔서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권유합니


  • 이렇게 됩니다

    ------------------------------------------------------------------------------------------------------------------아 출처는 네이버 뉴스


  • 1.특정 지역에서 2주 평균 일일 확진자(국내발생) 수가 100명~200명 이상 발생 2.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발령 될 경우에는 필수적인 경제, 사회적인 활동 외에는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중단됩니다. 고, 중위험 시설의 운영 역시 중단 되게 되며, 그 외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 수칙 준수가 강제화 됩니다. 또한 10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됩니다. 또한 프로 경기 역시 3단계가 상향될 경우 전면 중단 되게 되네요. 또한 학교는 원격 수업을 진행하거나 휴업을 하게 됩니다. 공공 기관과 공공기업 역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전원이 재택근무를 실시하게 되네요. 민간기업 역시 필수 인원을 제외한 전원 재택근무를 권고하게 됩니다.


  •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조치가 발령되면, 우리 생활은 당시 독일과 비슷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인 이상 모이는 게 금지되고, 운영 중단 업종이 영화관과 카페를 포함해 크게 늘어납니다. 공공기관은 근무 인원 절반 축소가 의무화되며 민간 기업에도 같은 권고가 내려갑니다. 소비하기 어렵고, 생산에도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 '고강도 조치'입니다.


  • - 우선, 스포츠행사를 포함하여 1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 모임, 행사 등은 금지됩니다.

    - 단, 공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장례식을 위한 가족참석 등은 허용됩니다.

    - 필수를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은 제한 또는 중단됩니다.

    - 단, 음식점, 필수산업시설, 거주시설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 운영이 중단되지 않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저녁 9시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 운영중단업 : 유흥주점, 일반주점, 카페, 종교시설, 목욕탕 사우나, 결혼식장, 영화관, 학원, PC방, 오락실 등

    - 이용시간 제한 영업허용 : 음식점, 이미용실, 쇼핑몰, 옷판매점 등의 소매점, 안마원 등

    - 정상 운영 시설 : 병 의원, 약국, 생필품 판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 학교 및 유치원의 경우는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합니다.

    - 아래의 표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각 단계별 조치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