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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눈오는밤그녀생각하네
오늘도눈오는밤그녀생각하네24.12.01

산업 현장에서 안전장구를 착용하라고 했는데 불응시에는 어떻게 하나요?

산업현장에서는 여러가지 위험에 노출이 되어있기 때문에

안전장비를 착용하라고 지시를 했을경우

착용을 하지 않고 일을 한다면 어떻게 조취를 취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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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무영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일단 사업장의 분위기가 중요한데요. 이러한 불응시는 아무래도 현장의 분위기 조성을 망치기 때문에 불착용에 관한 책임으로 징계시스템을 돌입하는 것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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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오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사업장 안전규칙에 의거해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즉, 예를 들어 안전장비 미착용 몇 회 이상은 업무 중지 등.

    이와 같은 개별적인 규칙을 마련 후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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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홍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산업현장에서 안전장구를 착용하라고 했지만 불응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2조 2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받은 보호구를 착용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6항에 의거하여 300만원 이하에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바로 법적인 규제를 할 방법은 없다보니

    사규나 현장의 안전규칙이 있다면 그것을 적용하셔서 패널티를 주는 방식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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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당연히 작업이 중단되거나 일하는 현장에서 일을 못하게 되실꺼에요 또 안전작업자가 없을때 보호구를 몰래 풀거나 해도 무슨 사고가 나면 본인이 다 책임지셔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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