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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거미5
로맨틱한거미524.01.24

노후배관으로 인한 전세계약 해지 준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집을 계약하고 살다보니다

계약당시에는 몰랐는데 수압도 약하고 녹물도 나왔었지만 그냥 수압세진다는 샤워기 헤드로 갈고, 필터 껴서 살고았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니 물이 너무 졸졸 나와서 집주인에게 해결을 부탁했습니다.

집주인은 배관청소, 수압펄프등 제안은 배관 교체하면 비용이 이즁으로 든다며 거절하다가 지역 수도사업부에서 한번 보고 간걸로 해결됐다 생각했는지 입을 닫더라규요?

물론 그 이후로도 해결되지 않아 수도사업부를 다시 불러서 확인하니 배관노후로 인한 문제이고 교체뿐이 답이 없으며, 노후주택이라 지원금도 나온다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집주인에게 전달하였으나 해결방안도 추가의 연락도 전혀 없어서

전세계약 해지 수순을 밟고자합니다.

집 노후로 인한 문제는 제가 이사비용까지 청구할수있다고 전에 들었었눈데 맞는거죠?

내용증명부터 보내라는데 내용을 어떻게 보내야할까요?

그리고 이후에는 어디부터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 막막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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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세계약 해지 준비: 전세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필요서류 준비: 신청자 (임차인)의 신분증, 인감도장, 현금은 필수적으로 구비하시고 전세권말소등기 신청서, 해지증서, 위임장, 등기필증 (분실한 경우 임차인의 인감도장 및 등기부등본)을 지참하시어 등기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보내기: 발송인이 가까운 우체국에 발송할 내용문을 원본 1부와 복사본 2부(총 3부) 그리고 주소를 작성한 봉투 1개를 함께 제출합니다.

    2 이사비용 청구: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 위반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집주인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임차인에게 해줘야 한다는 내용의 시행규칙도 곧 시행된다. 국토부는 중개보수 수수료와 이사비용 등도 손해배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 이후 진행사항: 전세계약 해지 후에는 새로운 주택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가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주택의 상태, 위치, 가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세계약 해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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