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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큰고래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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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탈세 관련 신고가 가능한 건일까요?

안녕하세요. 입주청소를 의뢰했습니다.

전체 금액 68만원 중에 처음 7만원을

해당 사업자 대표 개인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아마 개인사업자라 개인계좌 사용해서 입금을 받는듯 합니다. 그건 상관 없었습니다.

청소가 마무리 된 후 직원 개인계좌로 남은 차액과 추가금 입금을 하였고 현금영수증에 대한 부분은 저도 해당 사업주도 서로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청소 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되었고 해당 입금 부분이 회사 계좌 혹은 대표 계좌가 아닌 직원 계좌로 이어진건 탈세가 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가능할까요?

답변 주시몀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업체가 어떤 계좌로 입금을 받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제보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