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직장+프리)인데 건강보험,국민연금이 오르나요?
직장인(4대보험 가입되어 있음)+3.3%떼는 프리랜서(사업소득?으로 잡히는지 헷갈림)
월급으로 190~220만원이고 프리는 80~160사이입니다(변동있음)
1. 위처럼 계산시 한달에 최저 270만원, 최고 380만원정도인데 회사에서 알까요?
2. 위처럼 직장+프리(3.3%) 투잡 시 받는 월 수익을 받을때,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이 오르거나,추가(이중)납부 하는지 궁금합니다.
오르거나 추가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월 상한액이나 기준을 알 수 있을까요?
3. 세금 신고시 2월 연말정산+5월 종합소득세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종소세 신고시 회사에서 알게되나요?
4. 직장+프리 소득이면 종소세에서 보통 어떤 유형으로 대부분 신고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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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수익-비용)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만 건보료가 추가고지되며, 이에 해당될 경우에는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장부작성 신고나 추계신고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근로소득과 연간 2천만원 이내의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는 개인적으로 연말정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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