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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고슴도치107
귀한고슴도치10722.06.14

강의실에서 모두가 지나다니는 좁은 길에 핸드폰을 쳤어요 제가 배상해야하나요?

많은 인원이 수강하는 강의입니다.

맨뒷자리 책상과 그 바로 앞자리의 책상 간격이 넓지않아 사람이 정상적으로 지나가긴 어렵고 조금 몸을 비틀어서 지나가야합니다.

그 맨 뒷자리 책상에 학생이 있었고 그 학생의 노트북이 책상 밖으로 삐져나와있었습니다

제가 그사이를 지나가다 제 가방이 삐져나와있는 노트북을 치고 그노트북이 책상위에있던 해당 학생의 스마트폰을 쳐서 떨어트리게되었습니다.

며칠후 휴대폰 내부액정이 파손되어 똑바로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기에 만나서 확인해보았을때 실제로 액정이 잘 나오지 않고 있었지만 휴대폰은 이미 주인분께서 과거에 떨어트린 경험이 있어 액정이 이미 파손되어 깨져있었고 그 액정이 파손된것은 제가 떨어트려서 그런게 아니라는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에게 과실이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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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로 인하여 휴대폰을 떨어트린 원인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휴대폰 수리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을 좀 더 조사해야 할 것이며 양측 모두 과실이 존재하며 과실 비율을 좀 더 조사를 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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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질문자 측의 과실을 인정하여 해당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과실 비율이 상당부분 분배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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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쳐서 떨어뜨린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파손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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