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인원이 수강하는 강의입니다.
맨뒷자리 책상과 그 바로 앞자리의 책상 간격이 넓지않아 사람이 정상적으로 지나가긴 어렵고 조금 몸을 비틀어서 지나가야합니다.
그 맨 뒷자리 책상에 학생이 있었고 그 학생의 노트북이 책상 밖으로 삐져나와있었습니다
제가 그사이를 지나가다 제 가방이 삐져나와있는 노트북을 치고 그노트북이 책상위에있던 해당 학생의 스마트폰을 쳐서 떨어트리게되었습니다.
며칠후 휴대폰 내부액정이 파손되어 똑바로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기에 만나서 확인해보았을때 실제로 액정이 잘 나오지 않고 있었지만 휴대폰은 이미 주인분께서 과거에 떨어트린 경험이 있어 액정이 이미 파손되어 깨져있었고 그 액정이 파손된것은 제가 떨어트려서 그런게 아니라는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에게 과실이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