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계약직) 프리랜서 일을 겸업하고 있습니다.
1월에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했습니다(환급완료).
이제 신고해야 하는 소득은 3.3% 떼고 받았던 프리랜서 소득입니다.
신고 처음에 소득유형을 입력할 때.
프리랜서로 활동할 때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을 클릭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려고 보니,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니,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뜹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는 연말정산에서 이미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부동산입대업 외의 사업소득" + "근로소득" 를 함께 클릭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