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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삵238
신속한삵23822.05.22

연말정산 후 종소세 신고 시, 근로소득란에도 체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계약직) 프리랜서 일을 겸업하고 있습니다.

1월에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했습니다(환급완료).

이제 신고해야 하는 소득은 3.3% 떼고 받았던 프리랜서 소득입니다.

신고 처음에 소득유형을 입력할 때.

프리랜서로 활동할 때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을 클릭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려고 보니,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니,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뜹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는 연말정산에서 이미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부동산입대업 외의 사업소득" + "근로소득" 를 함께 클릭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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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는 경우 해당 금액과 사업소득을 더하여 재정산하여야하며

    일반신고서 작성시 해당 두 소득을 선택하시어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소득 금액의 구간에 따라 중소기업취업자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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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받았던 내역 등을 그대로 똑같이 기입(자료 불러오기)하시어 신고하시면 되는 것으로서,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이 동일하게 차감되므로 이중과세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에 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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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합산할 때 근로소득을 불러와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야 하므로 근로소득을 체크한 후 연말정산을 불러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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