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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백로3021.08.31

개인사업자 세금절약할수있는방법 부탁드립니다

개인사업자 2개월차인데 부가세 신고할때 세금이 많이 나간다고하더라구요 세금 절약 할수있는방법점 부탁드립니다 카드등록은 손택스로 해놨는데 다른거 할게 있을까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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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했을 경우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최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및 감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세액감면, 노랑우산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만약, 사업과 관련된 경비가 적을 경우에는 추계신고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비용으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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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매출세액은 자의로 조절하기 어려우니 매입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업관련 매입비용은 원재료, 월세, 공과금 (전기/가스/인터넷/전화/보안업체/정수기)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매입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선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신용카드 전표등 적격증빙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매입증빙을 최대한 잘 챙기시고 반영하시는것이 절세의 핵심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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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기본적인 절세 방법은

    장부를 기록함으로써 필요경비를 최대한 인정받는 것 입니다.

    매출은 자연스럽게 드러나므로 필요경비 부분을

    세법상 확인받아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며 이를 보관하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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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절세할 수 있는 항목이 매우 적은 거래세입니다. 말 그대로 거래를 하시면 그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그저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하나를 반드시 수취해두시기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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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차액에 대해 납부합니다. 따라서, 매출이 과대계상되었는지, 매입이 과소게상되었는지

    검토를 해야 하며, 절세와 별개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게 되면, 가산세가 발생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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