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및 카드사용 공제 문의?
얼마전부터(7월)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4대보험가입되어있습니다. 월 급여는 세전 110만원 정도이며 세후 95만원 정도입니다.
세금 공제내역에 갑근세, 주민세가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필요 없는건가요?
또한 제 명의로 되어있는 카드사용 금액을 배우자가 거져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기준으로 약 1,4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직장외 다른곳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다면 연말정산 때 자료제출하지 않아도 납부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과세기간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의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대상이 되며 질문자님의 신용카드등 사용액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자의 월급여(비과세 소득 제외)가 106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습니다.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며,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외에 다른 소득이 존재할 경우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세전 급여가 110만원 정도라면 연말정산시 대부분 전액 환급이 됩니다. 절차상으로는 하는 것이 맞으며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납부세액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분이 질문자님 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급여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해당경우 급여액이 낮아 근로소득 간이지급표상 원천징수 금액이 발생하지 않아 원천징수를 하지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연말정산신고는 진행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는 하여야 하며, 다만 급여액이 낮고 공제가 많은 경우 세액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부양가족 사용분도 공제가 가능하나 부양가족의 소득의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경우 배우자가 대신 공제는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것과 상관없이 세법상 일용근로자에 해당시
일당 15만원은 비과세됩니다. 이에 해당시 근로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비과세되므로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과세 되므로 연말정산은 필요없을 것 입니다.
질문자님의 카드사용액을 배우자님의 연말정산시
카드사용액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당초 원천징수된 세액이 없으시므로 연말정산을 하시더라도 환급받을 세액이 없으신 것은 맞으나, 추가세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납부하셔야 할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을 하시긴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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