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의 월급여(비과세 소득 제외)가 106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습니다.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며,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외에 다른 소득이 존재할 경우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