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대표의 저의 험담 및 전화로 욕설을 고소할수있나요?
전 직장에서 인수인계를 끝내고 5월 1일 이직후
직장생활을 하고있는데 어제 전직장 동료가 대표가 제 험담을 하고 업무상 차질이 생겼다하여
사실관계 확인차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도 욱해서 퇴직금 정산이나 잘해달라고 버릇없게 군것은 있습니다.
이후 대표에게 전화가와서 시x새x 개x끼 등 욕설등과
찾아오라느니, 어디냐고 찾아가서 죽인다느니 협박을 하였습니다
제가 보낸 문자를 가지고있고
항상 녹취를 하기에 녹음파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욕죄에대해선 제3자 직장동료가 증인이 가능하구요.
정말 불안합니다. 찾아와서 죽이겠다니요...
고소가 가능한지 또한 선임비용등 궁금합니다.
이외 추가로 인귄위 신고가 가능하다 들었는데 최대한 다 하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험담의 경우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모욕이나 명예훼손 성립여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찾아가서 죽인다는 부분은 협박이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이나 이 또한 전후사정이나 맥락, 경위가 고려되어 최종 판단될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일률적이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모욕죄의 경우 일대일 통화의 경우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협박죄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형사 고소를 위해서는 형사 고소장의 작성 및 관련 증거 즉 위의 경우 녹취록으로 서증의 형태로 이를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하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및 협박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임비용은 일반적으로 440만원정도이나 사무실별로 가감이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인권위등의 진정 등은 병행하는 것보다 형사결과를 보고 진행하는 것이 시간, 비용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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