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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뱀43
은혜로운뱀43

환경문제에 관해 국가손해배상 청구?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와 괸련해 관련 법률이 미비하며 이로인해 피해를 봤다하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가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법권자인 국회에게 헌법상의 입법의무가 부여되었다고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입법의무를 행하지 않는 입법부작위가 위헌 내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서울지법 남부지원 1999. 2. 25., 선고, 98가합15904, 판결).

      따라서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막연하게 환경오염과 온난화에 따른 문제를 가지고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국가가 어떠한 책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구체적으로 본인에게 어떠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이를 청구하는 자가 모두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