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재산에서 채무를 차감하여 과세가액을 계산한 후 장례비와 상속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생존한 경우 일괄공제 10억원이 적용되고,
피상속인의 자녀만 생존한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상속공제보다 작은 경우 상속세는 없습니다.
상속재산인 전답과 시골집을 처분하려는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가 되면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이때 상속재산은 양도가액이 상속재산 가액이 되는데,
양도가액이 상속공제보다 작으면 상속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