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를 다니다가 휴학을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 때문에 복학을 하지 못했네요
복학을하지 않으면 학교는 제적 당하는건가요. 아니면 자퇴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휴학 후 복학 기간에 관한 규정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해당 대학의 교무처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학적이 없어졌다면 자퇴라고 볼 수는 없고 제적이라고 봐야죠.
안녕하세요. Hye천사1004입니다. 학교에서 정한 기간내에 복학이 되지않으면 제적을 당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복학기간은 학교마다 다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학교마다 휴학할수있는최대 기간이있습니다. 원무과에꼭 확인하셔서 불이익이 없기를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은혜로운소69입니다.
학교를 휴학한후 일정한 기한이 지난후복학을 하지 않으면 학교의 정해진 학칙에 따라서 제적을 당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단아한복어240입니다.
휴학계후 복학시 일정기간이 부여되는데 해당기간이 지나게되면 제적당합니다. 학칙에따라 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록지빠귀92입니다.휴학기간 만료후 휴학연장을 하지않거나 복학처리를 하지않으면 미복학 제적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