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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펭귄174
파란펭귄17421.03.27

떼인돈 민사 전에 내용증명 보내기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돌려 받지 못했고

저와 제 지인 등 연관되어 있는 사람과 모르는 연락처의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태라 경찰에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경찰에서는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도 사기 입증이 어렵지지 않을 듯 하다고 했고 민사 소송 접수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1.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받을 수 있는 양식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2. 주민번호 기입란이 있는데 주민번호(양측 다)를 반드시 기입해야 하나요?

3. 내용 작성 시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답변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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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인터넷 양식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2.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사실에 근거하여 변제촉구를 하는 내용을 담으시면 되나 형사사건 진행 중이라면 그 진행과정을 조금 더 지켜본 뒤에 하셔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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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내용증명은 법률적 효력없는 단순한 일정 내용의 우편을 송달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우편의 송달 방식으로 일정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양식을 참조하여 자유롭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2. 반드시 주민 등록번호가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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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사용가능합니다.

    2. 아닙니다.

    3.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법리에 맞추어 기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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