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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대벌래6
대범한대벌래623.05.01

청년내일 저축계좌 가입 조건은 무엇인지요?

원금의 최대 3배까지 불어나는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접스가 시작 되엇다고 하는데 가입 조건 및 최대 월 얼마가지 불입이 가능한지요? 구리고 재산은 가입 조건에 포함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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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19세~34세 일하는 청년이이라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 가구 청년의 경우 가입 연령 기준은 15세~39세로 상향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금융상품립니다. 3년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 360만원을 포함한 총 720만원의 적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혹적인군함조285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신청조건의 경우는 기준중위소득 50% 미만은 만 14세부터 39세까지, 기준중위소득 50-100%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만일 본인이 만 34세이상 39세 미만에 해당되나 차상위게층에 해당되신다면 가입기준 적합에 해당될가능성이 높으니 하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가입자로 기준중위소득 50%이하(차상위이하)로 가입되어 있는경우 매월 10만원 이상 적립시 30만원 정부지원금이적립되고 차상위초과(기준중위소득 50%이상-100%미만)로 가입된 경우 매월 10만원 이상 적립시 10만원의 정부지원금이 적립됩니다.


    중요한것은 가입자분이 꼭 매월 10만원 이상 적립하셔야 하며 3년이상 꾸준히 근로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 실직하여 퇴사하여 6개월이상 근로홯동이 힘들경우 적립중지신청서를 작성하는게 필요합니다.


    그외 문의사항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02-3415-6900) 또는 시군구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