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응 세무사사무실에서 해주나요?
1 - 세무조사 관련해서 법인에서 세무사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으면
서류나 대응 관련해서 세무사사무실에서 거의 해주나요?
2 - 세무서에서 하는 조사나 시청에서 하는 조사나 다 도와주나요?
3 - 비용은 별도로 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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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세무조사는 기존 업무와는 차원이 다른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무조사의 대리인은 기존에 하시던 곳에서 하셔도 되고, 다른 곳에 위임하셔도 됩니다.
세무서와 시청 등 조사 대응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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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세무조사대응 수수료만 지급하시면 세무대리인이 대응해드립니다
물론 비용은 난이도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존 수임세무사가 세무조사 대응 용역을 제공하며, 그에 따른 보수는 별도로 청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모두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수수료는 별도로 청구할 것입니다. 다만, 세무조사 이유가 세무사 사무실에서 잘못처리한 건이라면 당연히 비용청구는 안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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