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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어머니가 임대사업자이신데 사업자등록을 하면 절세효과가 있나요?

작년까지 임대사업자등록증이 있었다고 하시던데

대출과 관련해서 사업자가 말소가 됐다고 합니다.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적인 부분에서 혜택이 있나요?

절세가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동호 세무사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세금혜택과 각종 의무사항이 동반됩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상담 받고 주택임대사업자를 하실지 여부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해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혜택과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안하시고 세무서에 세금신고를 안하실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이라면 필수인 것이고,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