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의 경우 타인에게 계좌이전을 통해서 주식 양수도가 가능합니다. 어플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약간 어려운 경우는 증권사를 직접 방문하셔서 이체를 해주셔도 됩니다. 남편분에게 입고될 남편분 명의의 증권계좌 번호만 제대로 확인하시고 이체를 해주시면 되니 걱정하시지 않으시고 이체를 해주세요. 다만 부부간의 주식양수도의 경우도 '증여'에 해당할 수 있어 세금 관련 부분은 잘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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