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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이동지시서 받으면 벌금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볼일보고 왔는데 ‘불법주정차 이동지시서‘가 차 앞유리에 꽂혀있었습니다.. 벌금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불법 주정차 이동지시서는 차를 바로 견인하지 않고 차량 소유자에게 이동을 지시하는 안내서 입니다.

    이동지시서를 받았다고 해서 즉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시에 따라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견인 및 과태료 부과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시에 따라 차량을 즉시 이동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벌금은 바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지 않거나 반복 위반시 부과 됩니다.

  • 불법주정차 이동지시서는

    과태료 대상 이니 차를 옮기라는 뜻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대상

    이렇게 써 있어야 과태료부과

    입니다

    지금 이동지시서 과태료 딱지 붙이기 전입니다

    다행입니다 저는 10분 만에

    과태료 납부대상자가 되었어요 주택가 골목에서요

  •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주정차위반단속 조회를하시면됩니다.

    그럼 확인되는 즉시 납부 가능합니다.

    걱정하지마시고 조회부터해보세요^^

    아!! 단속된 곳 지자체 홈페이지입니다.

  • 불법주정파에 어떤 글이 적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로 전화해서 물어보면 가장 정확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 지시서는 말 그대로 이동을 지시하는 것으로서, 과태료 부과 전에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주정차이동지시서 같은 경우에는 먼저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과태료를 내는 것이 아니고 경고 차원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음부터 단속된 자리 주차는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