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렌트카 사고 비용이 맞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3월 제주도 여행 당시, 렌트카 운행 중 사고가 나 처리 중에 있는데요.
처음 사용해보는 차종이라 차폭이 익숙하지않아 기존 주차된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과실 100% 인정하여, 자차보험은 들었지만 면책금 안에서 수리하는 것으로 얘기가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고규모가 굉장히 미미하여 많아도 30~40만원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한달을 훌쩍 지나도 연락이 없어, 오늘 연락해보니 수리비가 66만원이 나와 면책금 반환이 없고 종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래 사진들은 첫번째는 사고 당시 자차(본인), 두번째는 피해자차, 세번째는 당시에 비가오고 있었는데 운행 후 내려서 확인해본 사진입니다(정말 거의 티도 안날 수준이라 본인이 렌트한 사업장에서는 그냥 5만원만 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본인차)
(사고 당시 피해자차)
(빗길 운행 후 본인 차 사고부위)
이후 수리내역을 들어보니 탈거 후 전체도색으로 진행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탈거 후 전체도색해도 25+10+a 정도로 알고 있는데 덤터기 수준은 아님을 알고 있지만
이런 개념이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면책금액은 얼마로 설정을 하셨나요?
통상 사고수리시 범퍼 탈거 후 도장 및 열처리 하는 것은 당연한 공정이며 도료에따라 펄이 들어가는경우 그리고 제주지역의 정비수가가 높은 점을 감안하면 50만원 까지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66만원은 다소 과한금액이네요.
다만 이 금액안에 휴차료가 포함되어있다면 납득은 할 수 있는금액이기는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