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성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크라운 치료 자체가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치과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며, 치과 기공사 역시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기공물을 제작하는 것으로 개인이 임의대로 보철물 제작을 의뢰할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역시 기공소에서 개인이 크라운 제작을 의뢰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본을 떠서 크라운을 만드는 기공과정이 아니라, 치아를 정해진 원칙에 따라 삭제하고 원칙에 따라 크라운 형태 등을 지시하여 제작하게 됩니다.
치과에서 크라운치료를 하지 않고 기공사나 기공소에서 임의대로 치아를 삭제하고 크라운을 제작하는 것은 불법의료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