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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쿠스쿠스194
싹싹한쿠스쿠스19421.09.09

치과 신경치료 후 치과에서 추가 크라운 또는 포스트를 하지 않고 직접 치과기공소 선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치과 치아 신경 치료후 크라운이나 포스트를 씌우게 되는데 가격이 높아서 치과에서 하지 않고 치기공소를 직접 선택해서 더 저렴한 가격에 할수 없는것인가요?

해외 사례도 알고 싶습니다. 해외에서는 치과에서는 신경치료만 받고 치기공소에서 크라운을 진행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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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상우 치과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를 포함한 우리나라에서 치과보철치료를 기공소에서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이유는 보철물치료는 보철물을 제작하는것 뿐만아니라 부착을 할때 인접치와의 접촉점형성및 교합조정을 해야 해요.

    보철치료를 한 치아는 치과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이상이 생기지 않는지 체크를 해야 합니다.

    보철치료를 단지 기공물을 제작해서 접착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치과의사에 의해서 치료가 되야 문제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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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진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기공사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치과는 없습니다. 다른 치과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외에서도 직접 기공소를 가서 선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신경치료만 하고 치기공사에서 크라운을 제작할 수 없으며 치기공사는 단순히 보철물만 제작합니다. 의료법 위반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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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조동주 한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 합니다.

    제 답이 굼긍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에 다른 선생님들의 의견도 같이 참고하시고요.

    현명한 결정 하사길 기원드립니다.

    몸 건강 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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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성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크라운 치료 자체가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치과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며, 치과 기공사 역시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기공물을 제작하는 것으로 개인이 임의대로 보철물 제작을 의뢰할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역시 기공소에서 개인이 크라운 제작을 의뢰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본을 떠서 크라운을 만드는 기공과정이 아니라, 치아를 정해진 원칙에 따라 삭제하고 원칙에 따라 크라운 형태 등을 지시하여 제작하게 됩니다.

    치과에서 크라운치료를 하지 않고 기공사나 기공소에서 임의대로 치아를 삭제하고 크라운을 제작하는 것은 불법의료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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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정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크라운, 포스트는 치과의 영역이고, 진료범위에 해당이됩니다.

    따라서, 기공소에서 임의로 크라운을 제작하여 환자한테 직접 붙인다면 무면허 진료행위에 해당되어 불법입니다.

    답변이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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