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규제지역분양권및주택 비과세 요건??
다시한번 재확인차 문의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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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1월15일에
비규제지역 미분양아파트 분양권 A을 줍줍.
(22년8월등기예정)
이당시에는 무주택 상태였음.
그러다가 20년말에 그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21년 6월 4일에 비규제지역 주택B을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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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주택 21년 6월 취득
A주택 22년8월 취득(분양계약이아니라 등기시점이죠?)
이니깐 취득기간이 1년이상 간격이 있으니
일시적2주택요건으로
B주택 23년6월매도, A주택 24년8월매도 하면
둘다 거주안하고 보유만해도 9억원까지는 비과세인거죠??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