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무형자산,재고자산이라 봐야하나요
가상통화는 현금도 아니고 은행의 예금이나 주식, 채권, 보험, 신탁 등 금융상품과도 다르다는 게 IFRS해석위원회의 결론입니다.대신 IFRS해석위원회는 가상통화를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암호화폐 신기루 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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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가 암호화폐를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도 암호화폐를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보는 기준에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암호화폐가 신기루로서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논란이 분분했던 암호화폐의 성격에 대해 국제적인 합의로서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비교적 명확한 기준이 나오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암호화폐의 성격이 신기루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허망한 것이 아니라 보다 분명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결정으로인해 암호화폐가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취급됨에 따라 앞으로 과세와 관련된 법률의 적용 또는 개정, 입법 등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 부가세, 거래세 중 어느 것을 암호화폐에 적용해야 하는가를 명확히 결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암호화폐의 성격에 대한 합의가 도출됨에 따라서 암호화폐 과세 방안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결론이 도출되는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