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에서 가장 애매한 부분이 세대주만 신청가능하냐 세대원도 되느냐의 질문이 많습니다.
기존 디딤돌대출은 분명 무주택세대주로 명확한 자격표기가 있습니다만, 특례보금자리론 안내보도자료에는 없습니다.
결론은 세대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차주(대출실행자)는 배우자가 세대주일 때여야 합니다.
즉 세대원이 무주택 부모 세대주와 같이살면 이때는 안된다는 말이 됩니다.
배우자가 세대주이면 그 세대원은 신청가능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님께서는 세대분리 후 독립된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여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