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아파트를 증여 받을시,
증여세를 내야할텐데 자녀가 대출과 가진 현금으로 내고 남은 차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는건가요?
Ex) 10억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5억은 자녀가 내고, 남은5억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되는건가요?
양도세도 따로 내야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