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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되알진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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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8

아파트 증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에게 아파트를 증여 받을시,

증여세를 내야할텐데 자녀가 대출과 가진 현금으로 내고 남은 차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는건가요?

Ex) 10억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5억은 자녀가 내고, 남은5억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되는건가요?

양도세도 따로 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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