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아파트를 증여 받을시,
증여세를 내야할텐데 자녀가 대출과 가진 현금으로 내고 남은 차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는건가요?
Ex) 10억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5억은 자녀가 내고, 남은5억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되는건가요?
양도세도 따로 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는 아파트 전체 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에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도 이전되는 것이므로 채무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증여가 되며 이를 부담부증여라 합니다. 채무부분은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계산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증여한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합니다.
10억이라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제외한 9.5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가 수증자인 자녀에게 부과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부담부 증여가 아닌이상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이전할 때, 일부 양도와 일부 증여가 함께 있다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자가 납부하는 것이고,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