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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딱새204
터프한딱새20421.08.09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에 따른 부가세 과세형태는?

7월 1일 날짜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8월1일에 실제 발행하게 되면 발생하는 부가세는 어떻게 부과징수하는지? 고지서를 발행하나요? 부가세는 얼마나 되는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기한은 언제까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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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에 따른 부가세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발행기간 미발급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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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의 발급 기간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7월 1일에 매출이 발생하였다면 8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작성일자는 7월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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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기한은 재화, 용역의 공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대금회수 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함께 수령하여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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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해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7/1인 세금계산서를 8/1레 발행했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한은 익월 10일(공휴일의 경우 다음날 평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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