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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4.11

금리 인하 요구권은 신용보증을 발급 받은 대출도 되나요?

제가 금리 인하 요구 건에 관해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제가 신용보증으로 대출을 하나 받은게 있는데 이런 대출도 금리 인하 요구권을 받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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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받은 대출도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은행을 비롯한 모든 금융회사의 '가계대출'에 대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으로 받은 대출도 은행을 통한 가계대출 형태이기 때문에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규 대출이어야 하며, 금리인하요구권 발동 시점 기준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1%p 이상 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대출 금리인하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는 15영업일 이내에 금리 인하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용보증으로 받은 대출이라도 가계대출 형태라면 법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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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의 경우 금리인하요구를 하실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아 취급한 대출의 경우에는 금리인하가 불가합니다.

    정확하게는 대출받은 은행에 문의해보시면 될듯합니다.

    아래의 글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조건 및 방법 정리 (lovingp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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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과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해당 금융기관에 따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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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용보증대출이란 금융기관이 대출자금을 지원하면서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담보로 활용하는 형태의 대출을 말합니다. 이때 신용보증기관은 대출자의 신용을 평가하고 보증서를 발급해주는데,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호전되거나 소득수준이 향상되면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가 본인의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개선되었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담보대출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용보증대출도 담보대출의 일종이기 때문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오니 다른분들 의견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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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11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신용·담보대출은 물론 개인·기업대출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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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신용'이 포함된 대출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만약 신용보증대출이 '부분신용보증서'를 기준으로 받은 대출이라면 적용되지만 '전액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이라면 금리인하요구권은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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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이 되는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대상이 되는 대출은

    대상자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신용대출 상품에 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신용대출, 직장인신용대출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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