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재직 중이며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DB형 퇴직연금의 경우는 추계액 기준으로 직원들의 퇴직금을 납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노동청에서는 DB형퇴직연금제도 사업자의 퇴직금 납입금액이 2가지 조건 중 큰 금액의 95%수준에 미달하게 되면 퇴직연금 재정검증결과보고서와 향후 부족금액 납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가지 기준은 1.임금상승률 2.물가상승률 이며, 최초 가입시의 연봉대비 상승기준을 반영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의 경우 퇴직연금을 실제로 다 납입한 회사의 경우도 실제와 차이가 있어서 정확한 것은 아니며, 오차가 10프로까지 나기도 합니다.
은행에서 DB형 퇴직금 지급시에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게 되는데요. 이 서류에 적힌 퇴직금을 IRP통장에 입금되도록 등록하며, 전체 금액이 입금되지 않으면 해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행퇴직연금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회사에서 지급되게 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퇴직일자로부터 14일까지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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